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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메릴랜드(Maryland) 중학교 입학 정책 이의 제기 심리에 나서

대법관들은 월요일, 한 학부모 단체가 소송을 되살리기에 충분한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 차별의 증거를 제시했는지 판단하기로 합의했다.

Both News · 인용된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작성

진보·중도·보수 언론의 기사 8건을 바탕으로 작성

업데이트:

연방 대법원은 월요일, 워싱턴 D.C.(Washington, D.C.) 교외 지역인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Montgomery County)의 선발형 특성화 중학교 4곳의 입학 정책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심리하기로 했다. 이 이의 제기는 해당 정책이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을 차별한다고 주장하는 학부모 단체가 제기했다.1,4,5,7

학부모 단체인 교육 공정 협회(Association for Education Fairness)는 소송에서 교육구의 입학 정책이 겉으로는 인종 중립적이지만, 흑인 및 라틴계 학생의 입학을 늘리고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단체가 소송을 진행할 만큼 차별의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이 이 단체에 유리하게 판결하면 소송이 되살아날 수 있다.1,4

하급심은 이 소송을 기각했다. 미국 지방법원의 Paula Xinis 판사는 2022년 사건을 기각하면서, 합격한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의 비율이 특성화 중학교 지원자 중 아시아계 미국인 비율을 웃돌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추첨 정책이 차별적 의도를 갖고 시행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제4순회 항소법원(Fourth Circuit Court of Appeals)은 이 판결을 확인했으며, 일부 근거로 버지니아(Virginia) 주의 고도로 선발적인 특성화 고등학교에 관한 최근 판결을 인용했다. 그 학교에서도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은 지원자 풀에 비해 여전히 과대 대표되고 있었다.1,4

교육구가 "팬데믹 플랜(Pandemic Plan)"이라고 부르는 선발 절차는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중이던 2021~2022학년도에 도입되었다고 Al Jazeera가 전했다. 이 절차는 모든 학생의 학업 잠재력을 평가한 뒤, 그 집단에서 추첨으로 학생을 무작위 선정해 특성화 학교나 지역 학교의 심화 교육에 배정한다. 이 과정의 일부는 학생의 성적을 가정 소득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의 시험 점수와 비교해 순위를 매긴다.1

ABC News는 이 변화가 시작된 경위에 대해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약 10년 전 시작된 작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한 컨설팅 업체가 교육구가 중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에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평가하도록 고용되었다. 이후 교육구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빈곤 수준을 고려하도록 입학 정책을 바꿨고, 부유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교에 몰려 있던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의 비율은 그 뒤 감소했다. 이의를 제기한 측은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하고 빈곤율이 낮은 초등학교"에 몰려 있으며, 이 선별 과정 때문에 추첨 대상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고 주장했다.1,4

학부모 단체는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5만 명이 넘는 학생을 교육하는 교육구는 추가 대면 시험을 폐지했다. 현재 학생들은 표준화 시험 성적으로 추첨 자격을 얻는다. 다만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이 집중된 부유한 학교의 학생들은 추첨 대상이 되려면 그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4

학부모 측 변호인들은 특정 인종 집단이 지원자 중에서 공정하게 대표되는지만 비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차별의 다른 증거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대법원에 제출한 항소 서면에서 "지원자 풀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 인종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으며, 차별적 의도에 대한 조사조차 피할 수 있다"고 적었다. 정부가 절차에서 인종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1,4

교육구는 이 정책이 인종 중립적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대법원에 사건을 심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준비서면에서 교육구 변호인들은 "팬데믹 플랜은 색맹적 추첨이다"라고 적었다. 그들은 "팬데믹 플랜, 그 역사, 그 목적 어디에도 헌법에 반하는 점은 없다"고 덧붙였다.1,4

대법관들은 이제 인종 중립적 정책의 표적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집단이 고의적 차별을 입증하려면, 그 집단이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보여야 하는지 검토하게 된다. 리즌(Reason)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쟁점을 "[원고가] 표면상 중립적인 입학 정책을 인종 차별적이라고 문제 삼을 때, 표적이 된 인종 집단이 지원자 풀 내 몫에 비해 전체적으로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하는지 여부"로 정리했다.1,5

이번 사건은 대법원 다수 의견이 대학 입학에서 적극적 우대 조치를 폐지한 지 3년 만에 나왔다. The Hill은 2023년 판결이 학군이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열어 두었다고 보도했다. 당사자들과 논평가들은 이번 사건을 그 판결의 시험대로 보고 있다.4,7

대법원은 아직 변론 일정을 잡지 않았다. ABC News는 대법관들이 향후 몇 달 안에 이 사건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고, Al Jazeera는 6월까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도했다.1,4

진영별 보도 방식

좌편향

NBC News는 이 기사를 새로운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제목에서 이 사건이 "입학 제도와 인종을 둘러싼 새로운 사건, 이번에는 메릴랜드에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Los Angeles Times는 대법원이 "아시아계 학생을 제한하는 학교 정책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기사를 시작했다. 두 기사의 이용 가능한 본문은 제한적이었다.

중립

Al Jazeera는 원고의 주장과 정책의 배경으로 기사를 시작했고, 원고와 교육구의 주장을 모두 담았다. ABC News는 이 사건을 대법원의 2023년 적극적 우대 조치 판결 맥락과 정책의 역사 속에 배치했으며, The Hill은 이 사건을 같은 2023년 판결의 핵심 시험대로 소개했다.

우편향

Washington Times는 이 사건을 몽고메리 카운티의 선발형 학교 입학 정책에 대한 도전으로 제목을 달았고, Washington Examiner는 이를 인종 차별 사건에 대한 검토로 묘사했다. Reason은 "표면상 중립적" 차별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아시아계 학생에 대한 차별을 중심으로 보도했고, 필자의 논평과 함께 입학에서의 반아시아계 차별에 관한 더 넓은 주장과 이 사건을 연결했다. Washington Times와 Washington Examiner 기사 본문 대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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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들만을 바탕으로 AI가 작성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모든 주장은 누가 했는지 밝혔으며, 각 사실은 그것을 보도한 언론에 연결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출처를 확인하고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