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의 한 식품 수입업체가 화요일 뉴욕(New York)의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무역·세관 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캐나다산 상품에 부과된 50% 관세에 맞서, 대공황 시기에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이러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3,5,2
원고인 Gellert Global Group Corp.는 캐나다산 치즈를 수입하는 3대째 가족 기업이다. 소장에는 대통령직 행정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미국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과 로드니 S. 스콧(Rodney S. Scott) 청장,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의 제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 그리고 무역대표부 사무실도 피고로 포함됐다. AP에 따르면 이번 관세는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상품에 적용된다.3,2,5
이번 관세의 근거는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의 제338조다. 소장은 이 조항이 1930년 제정 이후 96년 동안 어떤 대통령도 관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으나, 2026년 7월에 처음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한다. 소장에 따르면 대통령은 2026년 7월 20일 세 건의 포고문을 발표했고, 각 포고문은 부속서에 열거된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는 3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8월 22일부터 발효됐다. AP는 이 조치가 8월에 이뤄졌다고 보도했지만, 소장은 포고문 날짜를 7월로 명시하고 있다.2,3,5
행정부는 이후 조치를 확대했다. 소장에 따르면 대통령은 9월 8일 적용 대상 제품 목록을 수정하고, 일부 캐나다산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AP는 대통령이 지난달 약 1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으며, 여기에는 주류, 유제품, 오토바이가 포함됐다. AP는 캐나다가 같은 금액의 보복 관세로 맞섰다고 전했고, 알자지라(Al Jazeera)는 캐나다가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2,3,5
Gellert는 이번 관세로 비용이 늘고 국경 양측의 공급업체와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9월 16일부터 10월 11일 사이에 52만 달러 이상의 관세를 납부했다. 회사의 공동 최고경영자 토머스 젤러트(Thomas Gellert)는 보도자료에서 “Gellert Global Group은 식품 업계 전반의 공급업체, 고객, 파트너와 신뢰 관계를 쌓는 데 수 세대를 바쳤습니다”라며 “이번 관세는 하룻밤 사이에 그 관계를 흔들고, 공급망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는 비용과 불확실성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5
소송의 핵심 법적 주장은 의회가 제338조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법들을 이후 제정했다는 것이다. AP는 이 법들 가운데 일부가 대통령에게 관세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국가안보 위협이나 외환 위기 등 특정 상황으로 권한을 제한하고, 먼저 조사와 기타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은 1974년 무역법 제301조가 행정부가 우회한 조사, 공개 의견수렴 및 기타 안전장치를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정의센터(Liberty Justice Center)의 수석 법률고문이자 소송 담당 책임자인 제프리 슈워브(Jeffrey Schwab)는 “행정부는 1930년 법률을 꺼내 들어 어떤 대통령도 관세 부과에 사용한 적이 없던 그 법을 근거로 이러한 보호장치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3,5,2
소송은 정부가 내세운 정당화 근거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행정부는 캐나다가 주류, 자동차, 유제품을 예로 들며 미국산 상품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소송은 캐나다의 세 가지 조치 중 두 가지는 “대통령의 관세에 대응해 생겨난 것이며, 세 번째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적용을 받는 캐나다 유제품 정책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장은 관세가 법이 요구하는 대로 측정된 부담을 “상쇄”하지 않으며, 50% 세율은 단지 법정 최고 세율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을 지지하는 기사를 게재한 Reason은 소장이 다섯 가지 주장을 담고 있다고 요약했으며, 여기에는 행정부의 해석이 중대 쟁점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과 입법권 위임에 대한 헌법적 한계에 저촉된다는 주장이 포함된다.2,4
소장은 행정부가 제338조의 대기 기간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소장에 따르면 이 법은 제품을 열거한 포고문 발표 후 30일이 지나야만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통령은 9월 8일 Gellert가 수입하는 치즈를 포함한 제품을 추가하면서, 7일 뒤인 9월 15일부터 관세를 징수하도록 지시했다고 소장은 밝혔다.2,5
자유정의센터의 사라 올브레히트(Sara Albrecht) 회장은 이 단체가 Gellert를 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브레히트는 “어떤 대통령도 의회가 요구한 제한 없이 사장된 법률을 꺼내 광범위한 관세나 수입 금지를 부과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자유정의센터는 스스로를 자유지상주의 옹호 단체라고 소개하며, 올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관세에 대한 소송을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에서 승소로 이끈 바 있다. 소송은 관세가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징수를 중단하며, 영향을 받은 수입업체에 이자를 더한 환급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다. Reason은 이 소송이 제338조 관세의 적용을 받는 모든 수입업체를 위한 집단소송 인증도 요구한다고 보도했다.3,5,4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일련의 법적 도전 가운데 최신 사례다. AP는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긴급 경제권한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 대부분을 무효화했고, 행정부가 이미 이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에 수십억 달러를 환급해야 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무역법원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부과된 임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7월에는 대통령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수십 개 교역 상대국에 10%에서 1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으며, 이 관세 역시 법정 공방 중이다.3,5
AP와 알자지라는 백악관(White House)과 미국 무역대표부 사무실이 소송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소장은 관세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무역법원에 제기됐으며, 검토한 보도에서는 정부가 아직 이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5,2